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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인터넷 방송을 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며 20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전 중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이들의 방송 영상에는 B군이 A군을 향해 "(시속) 100km야 밟지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음성도 담겼다.
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군에게 제안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 중 B군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귀가 조치를 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