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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 주택특별공급이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7만가구 규모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원)는 상향된다.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공제(10년간 5000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게재됐다. 이 책자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언급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01 17:13:09
수정 2024-01-01 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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