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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실손보험·어린이보험·운전자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넣어 가입하는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다만 피해 상대방에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부분 만큼만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에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약 종류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만 해당되는 '기본형',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과 별거 중인 미혼자녀까지 해당되는 '가족 배상책임' 등 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고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29 11:24:52
수정 2023-12-29 1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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