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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다'면서 접근해 12억원여를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자의 금전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복구를 거의 해주지 못했고 앞으로의 변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6년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처음 만난 A씨와 B씨. A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A씨는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가 쌓여가자 그를 믿고 만난 B씨에게 돈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18년 A씨는 B씨에게 "미국에 있는 집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미국과 잠실에 있는 집을 팔아 갚겠다"라는 말로 300만원을 빌려 갔다.
그 뒤로는 병원을 개원하려는 척하며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임대료, 병원 직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 씩 손을 벌렸다. 그러다 병원 개원 관련 채무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거나 소송 비용 등을 명목으로 2~3일에 한 번씩 돈을 빌리기도 했다. 한 번에 빌리는 액수가 1000만원을 넘기도 했다.
A씨를 신뢰한 B씨는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송금해줬다. B씨를 상대로 한 A씨의 사기 범행은 4년이나 이어졌다. 그동안 336차례에 걸쳐 12억5000만원을 빌렸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편취한 돈은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를 하거나 의사 행세를 하며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씨에게 피해액 변제를 거의 해주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27 15:59:09
수정 2023-12-27 15: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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