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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열제와 소아 항생제의 약가를 내년부터 인상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과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해열제 2개 품목과 세프디토렌피복실 소아항생제 2개 품목의 보험 약가를 내년 1월1일부터 인상한다.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향후 13개월 간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해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항불안제인 삼진디아제팜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기존 퇴장방지 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보전을 위한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 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 등 4가지 신약을 급여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2-22 09:58:05
수정 2024-12-22 09: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