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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거나 산재 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장 재해자 점검 절차 부실 등 산재 보상금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며 진행됐다. 그 결과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사례는 320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6건(55.6%) 중에서는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60억3100만원이다.
조사된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병원 근로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 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요양을 신청해 5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업무 종사자인 B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은 업무와 관계 없이 음주 운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해당 재해자와 공모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배액징수,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 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확인된 만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는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산재 카르텔' 가능성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20 18:40:04
수정 2023-12-20 18: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