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일상 속에 마약이 깊숙하게 스며들었다. 마약류 매매 및 알선 유통 정보가 지난해보다 약 3배 폭증한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6240건을 시정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225건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로써 올해 11월까지 의결된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의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만8811건이다. 지난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보다 약 11% 증가했다. 연말 이 수치는 17%에 달할 전망이다.
2019년 이후 마약류 매매 알선 정보 유통량은 5년간 평균 45%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제조·매매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방심위는 향후에도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19 18:54:34
수정 2023-12-19 18: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