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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서는 '1분'도 소중..."2천만원 배상해라"

입력 2023-12-18 12:08:01 수정 2023-12-18 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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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정상 종료시간보다 1분 먼저 시험이 끝나 피해를 입었다며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 39명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명진에 따르면 수능 날인 지난달 16일 1교시 국어과목 시험 종료 종소리가 1분 먼저 울렸다. 타종을 담당한 교사가 시간 확인용 휴대기기 화면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보고 수동으로 1분 먼저 타종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감독관들은 1분 먼저 학생들의 답안지를 거둬갔고, 일부 학생들은 시험시간이 아직 남았다고 거칠게 항의했다.

타종 방법은 수능 시험장 학교가 자동, 수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상당수 학교는 시험장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 타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석 명진 대표 변호사는 "타종 사고로 피해 학생들은 추후 치뤄진 수학·영어·탐구 시험 일정에 피해를 입었다"며 "타종 사고 수습 조치로 인해 점심시간 역시 25분 정도 뺏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18 12:08:01 수정 2023-12-18 12:08:01

#수능 , #수험생 ,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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