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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인형에서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HMP는 15일 자사 홈페이지에 상품 리콜 안내문을 게재했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다이소에서 판매됐던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 중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를 초과해 0.64% 검출됐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어른보다 아이들 피부를 통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어린이제품에는 함량을 0.1% 이하, 극소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이소는 내년 1월 11일까지 해당 제품을 가지고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준다고 안내했다. 또한 환불은 리콜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15 16:58:01
수정 2023-12-15 16: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