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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9억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이 부모에게 9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재산상 피해금액 7억3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5000만원 등으로 원고의 청구 금액인 13억9000만원의 67% 정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 A씨는 불법 행위의 행위자로서, 피고 B씨는 A씨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에 태어난 아영이는 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을 잃었다. 이후 2019년 10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올해 6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아 4명에게 새 삶을 주고 떠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15 16:40:18
수정 2023-12-15 16: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