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교육부, 비국적자 이주 아동 유아학비 지원 권고 수용 않아

입력 2023-12-14 17:07:17 수정 2023-12-14 17:07:17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교육부가 국내 거주 비국적자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학비를 지원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의 이행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10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조례 제·개정 및 자체 예산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유치원에 등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내국인과 같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협의체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부의 회신만으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교육부는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 아동의 교육·돌봄 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책임 있는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14 17:07:17 수정 2023-12-14 17:07:17

#비국적자 , #유아학비 , #교육부 , #이주 , #아동 , #지원 , #권고 , #수용 , #유아학비 지원 , #비국적자 이주 , #이주 아동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