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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한 야영수칙 6가지
입력 2024-12-14 16:45:46 수정 2024-12-14 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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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14일 겨울철 산림 내 안전한 야영을 위해 6대 안전수칙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해당 안내서는 전국 국·공·사립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에 배포되며 아울러 산림청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도 실시한다.

6대 안전수칙은 ▲화기 난방기기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 및 텐트 내 환기구 확보 ▲화구에 맞는 조리기구 사용 및 가스는 화기에서 멀리 두기 ▲총 600W 미만으로 전기 사용하기 ▲취침 시 난로, 손전등 같은 가스용품 끄기 ▲불을 끈 화기 난방기기는 텐트 밖에 보관하기 ▲과도한 음주 자제하기 등이다.

또한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운영되는 국립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및 숲속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 방문자에게 대여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휴양시설 내 야영수칙 준수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야영이 됐으면 한다"며 "특히 겨울철 추운 날씨에 텐트 내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2-14 16:45:46 수정 2024-12-14 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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