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ducation
유학생 22명 버스에 태워 강제 출국? 경찰 수사
입력 2023-12-12 17:17:44 수정 2023-12-12 17:17:4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unsplash


경기 오산시에 있는 4년제 사립대학인 한신대학교가 이 학교 어학당에서 공부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기 전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한신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측은 지난달 27일 오전 자교 어학당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갑자기 대형 버스에 타도록 지시했다.

이 버스는 돌연 화성시 병점역에 정차해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함께 있던 교직원들은 그제야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1천만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교직원들은 이 안내를 하기 전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기도 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대학 관계자들과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학교 측이 미리 예매한 우주베키스탄행 비행기에 태워 출국시켰다.

이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9월 27일 입국해,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출국한 유학생 일부는 학교 측이 유학생들에게 행선지를 속이면서 버스에 탑승하도록 했고, 귀국 또한 강제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유학생의 가족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으며, 현재 오산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한신대는 해당 유학생들에게 입국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잔고 유지 등 체류 조건을 안내했으나 규정을 어겨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당시 한신대 교직원 등이 유학생들을 상대로 출국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혐의 등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12 17:17:44 수정 2023-12-12 17:17:44

#유학생 , #버스 , #한신대학교 , #사립대학 , #오산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