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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과 일반용 중에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11 16:47:07
수정 2023-12-11 1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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