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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재료로 쓰인 한우 '1등급', 실은 '3등급'

입력 2023-12-07 13:51:01 수정 2023-12-07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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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해 학교에 급식재료로 납품한 축산물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 업체가 육가공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서류로 사용해 학교 영양교사는 물론 영업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영업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3등급 한우의 매입 자료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 끝에 적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사경은 지난 10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곳에 대해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벌여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돼지 앞다리와 등심을 납품해 달라는 학교에 값싼 뒷다리를 납품한 혐의로 적발된 식품업체도 나왔다. 6개월 동안 2464㎏, 1193만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를 매입해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 앞다리는 ㎏당 6800원, 등심은 ㎏당 7200인 반면 뒷다리는 ㎏당 4700원으로 저렴하다. 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 대부분이 절단·분쇄해 공급하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위나 등급을 거짓 표시한 혐의로 적발된 대형마트 내 축산물판매장도 적발됐다. 이 업소는 한우 목심을 양지와 섞어 한우 양지 국거리 제품으로 거짓 표시해 진열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기획단속 이후에도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07 13:51:01 수정 2023-12-07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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