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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조부모·이웃 등 아동 돌보면 수당 지급
입력 2024-12-06 16:59:01 수정 2024-12-06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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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 혹은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아동, 부모, 돌봄교사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며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는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이 지원된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2-06 16:59:01 수정 2024-12-06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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