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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서 수업중 ‘딱밤’ 아동학대일까?
입력 2024-12-04 16:48:12 수정 2024-12-04 1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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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선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

당시 A씨는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개수에 따라 학생들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 B양을 포함해 모두 8명의 학생이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거나 문제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딱밤을 맞았다.

이후 B양은 딱밤을 맞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양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사건을 조사한 담당 공무원은 조사 결과서 격인 사례 개요서에 A씨의 행위를 “피해아동의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효과 및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고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는 수업시간에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며 “학생들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 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2-04 16:48:12 수정 2024-12-04 1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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