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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등 국산 증류주의 출고가가 낮아진다.
국산 증류주와 수입산 주류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소주 등 국산 증류주의 경우 내년 출고분부터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이같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단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소주 한 병에 부과되는 주세가 맥주에 매겨지는 세금보다 지나치게 과도하단 의견도 나왔다.
소주와 달리 국내 맥주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주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내년부터 주세 산정 시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판매비율을 차감해 세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세청 내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되고, 국내 제조주류의 세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4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한다는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