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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연극,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밀캠' 불법유통을 이달 집중 단속한다고 1일 전했다.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통된 회원사 작품 밀캠은 233개에 달한다.
문체부는 "밀캠 유통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해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유통업자를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