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농업회사법인 조인(주) 맹동지점에서 판매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 메추리알’에서 기준규격을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이 제품은 난황(노른자) 중심의 제조공법을 적용해 노른자가 가운데에 있도록 제조했다는 점도 홍보하고 있다.
깐 메추리알은 장조림 등 반찬으로 주로 활용된다. 해당 제품은 열가열 제품(살균제품)으로, 기준규격을 초과하는 세균이 나오면서 즉각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하게 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10월 30일 제조된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내년 1월 27일까지다.
제품은 포장단위 270g, 500g, 1kg 등이다.
제품 회수기관은 충청북도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 조치하면 된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바로 문의 및 반품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