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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차량용 코팅·세정·방향제서 금지물질 검출

입력 2023-11-30 14:46:10 수정 2023-11-30 1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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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제, 세정제 등 직구 방식의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중 상당수에서 금지 물질이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 금지 물질, 함량 제한 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네이버,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롯데온 등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 구매대행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두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인증 제품이다.

조사 결과 90개 제품 중 40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물질(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과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코팅제가 ▲SONAX Xtreme ceramic quick detailer 등 15종, 세정제는 ▲perfect clarity glass cleaner(미국) licargo 등 15개 제품, 방향제는 ▲SUNPRETTY 차량용 방향제(중국) 등, 탈취제는 ▲KCX 자동차 공기 탈취기(중국) 등 18종, 살균제는 ▲굿웨이 악취제거 살균 스프레이(중국) 등 17종이다.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전 제형)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다.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사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를 안내할 것"이라며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1-30 14:46:10 수정 2023-11-30 1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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