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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기간은 연말부터 연초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경찰은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하고, 음주운전 교통사망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과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95명) 가운데 16.8%(16명)가 목요일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1-30 14:29:02
수정 2023-11-30 1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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