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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와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고 밝혔다.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제공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예비소집 방법과 일정은 지역이나 학교별로 달라 보호자는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비소집에는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선 연락·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입학 예정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중도입국 자녀와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 정보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메시지가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된다.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편입학 안내 자료도 제공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1-30 14:08:01
수정 2023-11-30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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