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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 2024-11-29 16:52:01 수정 2024-11-29 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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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이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간 면제한 것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1-29 16:52:01 수정 2024-11-29 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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