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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중독치료 가운데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일반 마약류 중독자와 치료명령·감호를 받은 중독자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치료비용의 70%를 건강보험공단,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간 한정된 예산으로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으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예산지원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1-28 18:00:10
수정 2024-11-28 18: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