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광장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전을 판매한 논란을 받은 점포가 결국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상인회는 최근 한 유튜버에게 부실한 음식을 제공했다가 ‘바가지’ 논란을 부른 전집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16일 구독자 90만명 유튜브 채널 ‘희철리즘’에는 “한국 광장시장의 바가지에 충격먹은 베트남 미녀상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 윤희철씨는 베트남 여성 2명과 광장시장을 소개해주며 동행했다. 윤씨 일행은 한 전집에 방문해 모둠전 한 접시를 1만 5000원을 주고 주문했는데 상인으로부터 “모듬전은 3명이 양이 적어서 못 먹는다”라고 말했다.
윤씨는 “뭐 우선 주세요. 먹고 시킬게요”라고 말하자 상인은 “여기서 1만 5000원짜리 하나 시키면 부족하다니까”라고 답했다. 그래도 윤씨는 “이거 하나 먹고 시킬게요”라고 했는데도 상인은 “얼마 안돼. 그래서 그래”라고 말했다.
주문을 둘러싸고 상인과의 입씨름이 이어지자 옆에 있던 베트남 여성도 나섰고 일행은 “저희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라서 여기서만 다 먹을 게 아니라서요”라고 말했지만 “아니 이건 1만 5000원 가지고 안돼요”라고 상인은 답했다.
함께 간 여성은 “아니, 저희가 다른데서도 먹을거라서 그거 먼저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상인은 “양이 조금 밖에 안돼서 추가로 더 시켜야 되는거야”라고 말했고 일행은 “먹고 또 시킬 거예요”라고 답했다.
1만 5000원짜리 모듬전은 셋이서 먹기에는 다소 부족해보였고 윤씨가 “이게 1만 5000원이에요?”라고 묻자 상인 역시 “그래서 내가 더 시키라고 한거야”라고 답했다.
현재 광장시장에서는 모든 점포에 가격 정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해당 전집처럼 일부 상인들이 음식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소 과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인회 측은 가격정찰제 시행과 함께 음식의 중량을 아예 정량으로 맞추는 방안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1-24 18:30:27
수정 2023-11-24 18: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