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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사이버 사기·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해 2만7264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782억1828만원은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2만7264명 가운데 사이버 사기 범죄 피의자는 2만3682명(구속 1019명 포함)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거래 사기(40.22%)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5%) ▲게임사기(6.71%) ▲가짜 쇼핑몰·이메일 사기(1.58%) 순이다.
특히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 사정에 편승해 '저가 구매', '고수익 알바', '원금 보장 투자' 광고 글을 SNS와 메신저상에 대량 게시하는 사이버 사기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머지 3582명은 '사이버 금융 범죄' 피의자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메신저 피싱이 54.83%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SNS·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21.8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17.14%) ▲몸캠피싱(6.14%) 순이다.
무엇보다 사이버 금융 범죄에서는 이메일 등으로 타인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계획적이고 교묘하게 속이는 이른바 '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금융 범죄는 더욱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범죄 피해 예방 정보에 관심을 갖고 컴퓨터·스마트폰 이용 시 보안상 주의를 한다면 범죄임을 알아차리고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