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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위치한 한 유명 웨딩 영상업체 대표가 수백명의 고객에게 촬영 비용만 받은 뒤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도주한 웨딩 영상업체 B사 대표 윤모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해 달라고 경찰청에 신청했다.
윤씨는 신혼부부를 상대로 촬영 비용만 챙긴 뒤 지난 7월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에 결혼한 피해자 차모씨는 "결혼식 당일에서야 계약했던 웨딩 영상업체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금전적 손해보다도 생애 한 번뿐인 결혼식 추억이 사라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차씨와 같이 피해를 본 피해자는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352명이며 피해 금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에 첫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9월 13일인데 윤씨는 이미 지난 7월 28일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직원 4명과 프리랜서 등을 고용해 웨딩 영상업체를 운영해왔다.
경찰은 실제 이 웨딩업체에서 1000건이 넘는 웨딩 영상 촬영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영상을 전달받은 계약자는 몇 명 없는 것으로 보고 윤씨가 애초에 사기 범죄를 계획하고 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으로 도주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며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며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경찰청에 인터폴 적색 수배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1-21 17:47:34
수정 2023-11-21 17: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