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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가 핀 빵을 팔았으면서 보상금이 적다며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인터넷상에 전남 여수시 소재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유명 인터넷 사이트 2곳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빵집에서 구매한 빵에서 곰팡이를 발견한 A씨는 빵집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자 '곰팡이 여사장'이라는 제목 등으로 빵집 업주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생관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며 "적정한 보상금 지급 여부가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빵집 운영에 타격을 줄 의도로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