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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한우 100만원가량을 훔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5)씨와 남편 B(5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10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110만원 상당의 고기 팩 18개를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정육 코너에 진열돼 있던 고가의 1등급 한우 등심, 채끝 등 고기 팩을 가져와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가방에 넣고, 점원이 계산하는 사이 결제하지 않고 몰래 나가는 방식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은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