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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범죄 대응책으로 이른바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행동요령’이 소개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을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오는 11월 말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자경위는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무차별)와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행동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시민행동요령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다다’ 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1단계는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고 ▲2단계는 달리기 어려우면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하고 ▲3단계는 안전이 확보되면 112, 119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는 것 등이다.
서울의 ‘다다다 행동요령’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테러 대응 행동지침을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됐다. 영국은 3단계 테러대응 시민행동요령으로 ‘RUN(달리다)-HIDE(숨다)-TELL(말하다)’을 사용하고 있다.
다다다 행동요령 적용이 불가능할 긴급한 경우의 대처방안으로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에 있는 가구(의자·탁자), 소지품(가방·책) 등을 활용한 방어 ▲소화기 분사, 뜨거운 음료 뿌리기 등 일시적으로 범인의 행동 불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변 사물을 활용해 막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다다다 행동요령’으로 잠재적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강력범죄가 사회의 안전을 흔들지 못하도록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