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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쓰레기 버릴 때 '특별수거기간' 확인하세요!
입력 2024-11-13 13:55:15 수정 2024-11-13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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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김장 쓰레기 대량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12월 말까지 21개 자치구에서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1~12월 대량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규격 ▲배출 시 김장쓰레기 표기여부 등이 다르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서대문·영등포·서초·송파 등 4개 자치구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넣을 수 없다. 강남구는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모두 배출 가능하다.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된다.

양념이 묻지 않은 배추, 무 등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이 허용되지만 절임배추나 양념이 묻은 김치 등은 꼭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양파·마늘 껍질, 대파 뿌리 등은 평소대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으면 된다.

최종하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대량으로 배출되는 김장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수거할 것"이라며 "김장철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방법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1-13 13:55:15 수정 2024-11-13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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