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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판정' GD, 무리한 수사 지적에 경찰 "그게 더..."
입력 2024-11-13 15:11:47 수정 2024-11-13 15: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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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마약 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마약 간이 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짓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해상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맞다"면서도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 진술할 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입건 전 조사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며, 이 중 이씨와 권씨,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 등 5명은 형사 입건됐고 5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1-13 15:11:47 수정 2024-11-13 15: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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