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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코브라에서 독을 채취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킹코브라로의 독물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킹코브라의 머리를 잡아 입을 벌린 후 고무장갑이 씌워진 컵 모서리에 독니를 문질러 독을 얻었다.
A씨는 같은달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대 크기 킹코브라 독 추출'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체액을 채취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