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수천만원 양육비 안 준 아빠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1-08 16:29:02 수정 2024-11-08 16:29:0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자녀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8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노 판사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다”며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B씨와 이혼 후 자녀 1명당 월 30만원씩 매월 90만원(3명)을 지급하란 법원의 판단에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실패를 이유로 6030여만원 가운데 2100여만원만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소송을 냈으나 A씨가 양육비의 일부만 낸 채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자 올해 4월 A씨를 고소했다.

앞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와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 등 두 단체는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 1만6000여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1-08 16:29:02 수정 2024-11-08 16:29:02

#양육비 이행 , #양육비 액수 , #수원지법 평택지원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