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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을 때 1회 최대 처방일수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9∼2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과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의원 등은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처방할 약을 사전에 조제할 수 없으며, 1회 최대 처방일수는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된다.
또 개정안은 경상 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해 의사의 과잉 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기간별 정해진 시술 횟수 이상으로는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아 약침 남용이 어려워진다.
사용할 수 있는 약침액의 조건도 '무균·멸균된 약침액'으로 명시해 시술 과정에서의 안전성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첩약·약침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처방 및 조제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첩약·약침 내역을 관리하기로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연간 300억∼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