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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에서부터 날아온 앵무새를 습득한 60대 남성이 돌려달라는 주인의 요구에 불응하고 새장을 열어 날려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정식공판에 회부된 A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에서 습득한 400만원짜리 청금강 앵무새를 자신의 업장에 보관하다 9일 뒤 경찰에게 반환 요구를 받고도 새장과 온실 문을 열어 앵무새가 날아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앵무새는 지난해 11월 13일 소유주 B씨가 경기도 의왕시에서 비행 연습을 시키자 서울 서초구까지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A씨의 업장에서 앵무새를 발견,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새는 새장을 탈출해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앵무새를 반환하지 않은 채 불상지로 날아가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는 물론 심각한 심적 고통까지 안겨줬다"면서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