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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용 소주 가격이 1년 전 동기 대비 4.7% 오르는 등 주류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주류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도 21.6% 오른 탓이다. 소주 출고가 상승은 음식점 등에서의 주류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세 개편을 통해서라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 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된 바 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1-08 10:18:22
수정 2024-11-08 10: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