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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명인을 사칭해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민생 침해 경제 범죄정보에 대해 연말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은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계 인사, 금융계 전문가, 경제학자 등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대가성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성 불법 금융정보다.
방심위는 지난달 유명인을 사칭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미신고·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유사 투자자문업 등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한 바 있다.
방심위는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며 문제로 지적된 불법 금융정보와 관련해,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피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