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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굴·마른김 등 수산물 집중점검
입력 2024-11-07 15:21:01 수정 2024-11-07 1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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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내년 2월 23일까지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700여 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생식용 굴과 마른김, 과메기, 황태 등 단순 처리 수산물과 배달 생선회다.

단순 처리 수산물은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 탈피, 건조, 세척 등의 단계만 거친 수산물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생식용 굴에 대해서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여부 등을 검사하며 마른김은 사카린나트륨 등 감미료 사용 여부, 과메기, 황태 등은 중금속 기준 적합 여부, 배달 생선회는 동물용 의약품과 식중독균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금지·회수 조치하고 식품 안전 정보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1-07 15:21:01 수정 2024-11-07 15:21:01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산물 , #식품 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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