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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달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1-06 10:25:36
수정 2023-11-06 1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