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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윽박지른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갔다.
교실 안으로 들어간 A씨는 B양을 향해 “내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 없다”며 우는 B양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C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 있냐며 고함을 치고, C양이 이를 부인하자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며 C양 팔을 세게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1-03 14:20:36
수정 2024-11-03 14: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