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손해보험업계가 독감 진단 확정시 보험금을 주는 '독감보험' 보장금액을 기존 20만원 대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올리며 판매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 주재로 14개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실무진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독감보험'과 '응급실 내원 특약' 등 최근 손보업계에서 번지고 있는 판매 경쟁 움직임을 지적했다.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독감보험'은 가입자가 독감 진단을 확정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상품이다.
2020년 8월 처음 출시돼 현재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장금액이 10만~20만원 가량이었지만 최근 독감 시즌에 접어들며 일부사가 보장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올리며 판매 경쟁이 들끓기 시작했다.
월 보험료 1만~2만원대, 10만원도 되지 않는 독감 치료에 최대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인기몰이를 했다. 한 손해보험사는 2021년 4월 출시 이후 올해 10월까지 3만1000건을 팔았지만 올해 10월초 한도를 대폭 늘리면서 10월 한달에만 10만 건이 넘는 판매 기록을 세웠다.
금감원은 이같은 판매 과열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봤다.
업계 안팎에서도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보험사에도 장기적으로 재무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판이 커지자 한화손보, 삼성화재 등은 50만~100만원까지 올렸던 독감 특약 보장금액을 2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손해보험사들의 상품 과열 경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보장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금융당국의 감독행정을 받기도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