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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폐의약품을 주민센터나 공동주택에서도 버릴 수 있게 된다.
30일 환경부는 이 같은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의약품은 약국·보건소 등에서 수거했지만 회수율이 높지 않아 수거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안전하게 소각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들의 배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배출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수거함 등으로도 배출이 가능하도록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에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배출된 폐의약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지자체 회수, 우체국 회수, 물류사 회수 등 다양한 회수모델 중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30 16:03:35
수정 2024-10-30 16: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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