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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여부, 당정 입장은?
입력 2024-10-29 18:38:49 수정 2024-10-29 18: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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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유행 당시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 시기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당은 이날 정부에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당은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29 18:38:49 수정 2024-10-29 18:38:49

#소상공인법 개정 , #소상공인 자영업자 , #코로나19 , #국민의힘 ,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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