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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공무직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는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한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육아기 단축근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청의 경우, 공무직 1360명 중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대상인 사람은 7.8%인 107명(9월 기준-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가정)인데, 이들 가운데 올해 단축근로를 사용한 공무직은 3.7%(4명-남 1, 여 3명밖에 되지 않았다.
연도별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사용 비율을 보면 2018~2019년은 1명도 없었고, 2020년 1명(0.9%), 2021년 8명(7.1%), 2022년 7명(5.8%)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사용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리, 청소, 경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서에서는 공무직이 1~2명 뿐이어서 단축근로 사용시 업무를 맡아 처리해줄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승인권을 갖고 있는 부서장들은 단축근로 사용 승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무원들은 부서에 인원이 많고 업무조정도 가능해 단축근로 사용 시 큰 어려움이 없다.
여기에 공무직들은 근로계약서에 자신의 업무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과 업무 분담이 쉽지 않은 점도 단축근로제도 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 공무직들의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사용률이 낮은 편"이라며 "조리, 청소, 경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서에서 공무직이 1~2명 뿐이어서 '단축근로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0-27 13:37:41
수정 2023-10-27 13: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