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제공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 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비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한국 국적의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 위치한 관음사에 보관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온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됏다.
절도범들은 불상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불상은 국가에 몰수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 불상을 반환하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서산 부석사는 2016년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불상은 1330년께 제작됐다가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석사 측은 "불상은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부석사에 원 소유권이 있다"며 "정부는 불상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래 불상의 소유자였던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의 후신이 서산 부석사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부는 부석사가 불상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관음사는 "1953년부터 불상을 도둑맞은 2012년까지 불상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민법에 따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취득시효는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점유가 이뤄지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다.
1심 판결은 불상이 과거 왜구의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고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관음사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더라도 절취·강취도 소유의사 점유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취득시효는 한국·일본 민법이 동일하게 인정한다"며 "불상이 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음사는 불상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1973년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만일 부석사가 불상의 원 소유자라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관음사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