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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은 해외출생아동이 지난해 1750명으로 집계됐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복지 바우처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 어치의 포인트 형태로 들어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첫만남 이용권을 제공받은 24만 573명 중 해외출생아동은 1750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해외출생아동의 첫만남 이용권 수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첫만남 이용권만 신청한 뒤 다시 귀국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
또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원 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경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더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는 ‘해외체류 지급정지’ 요건이 있다.
이종성 의원은 “첫만남 이용권은 초저출산시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만큼 제도의 효과성과 다른 복지급여와의 형평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첫만남 이용권 제도 설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25 10:21:01
수정 2024-10-25 1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