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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말했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의 경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만큼 도비와 시군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진행 중이다.
또한 도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아직 조례를 통해 2자녀를 다자녀로 정하지 않은 13개 시군에 기준 완화를 권고한 뒤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나머지 18개 시군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0-24 18:05:19
수정 2023-10-24 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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