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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맥주 마시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했다. 이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일부 네티즌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따.
감사에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의 이러한 행동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